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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펭귄33
회사에서 장기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너스 지급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액은 을인 제가 부담을 했구요.
지급 이후 6개월 안에 퇴사 시 반납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반납할 때는 100만원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담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승찬 회계사
안녕하세요.
납부하신 세금은 추후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남부 세액애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다음 소득세 신고 시점에 정산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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