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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스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술을 먹던중 어떤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패딩을 벗고 저도 모르는 사이 패딩을 남의 차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중 패딩 부분에 있는 철 부분에 긁혀 차 본네트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 차주분이 계셨고 제 번호를 드린 뒤 다음 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차주는 약간의 기스지만 도색말고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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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내용을 접수하고, 보험사가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상해줍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주행중이 아닐때 타인의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차량 기스부위에 따라 기술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님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