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된 자동차 실수로 긁었을경우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주차된 자동차를 어떤분께서 본인차와 제차사이로 가방을 끌고가면서 휠쪽을 긁으신 상황입니다. 가방은 끌고가는 작업가방 같은거였고, 쇠파이프처럼 긴 쇠가 있고 그위에 사과박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쇠파이프가 휠에걸리면서 손상이됐고 저는 뒤에있었기에 그상황을 목격해 '차에 부딪혔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드리고 차를 확인했을때 휠에 손상이 가있었습니다. 그분도 휠에 걸려서 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셨구요.
그뒤에 제가 기스가 났다 말씀드리니 본인 손으로 닦으면서 이거 컴파운드로 지워진다 등 그런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워부분도 있고 아예벗겨진 부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기가 한거냐고 계속 우기시는 상황입니다. 대화가 되지않아, 경찰을 불렀는데 민사라고 경찰이 개입할수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인정안하는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럴거면 차를 왜끌고다니냐 등 이런발언들을 하셔서 그냥 넘어갈수있는 문제이지만, 발언들 때문에 더 화가났구요. 그래서 결국 견적받고 연락달라고 말씀하셔서 연락처 받고 휠복원 견적서 카닥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받고, 새 휠 가격 견적도 받았습니다.
휠복원을 하게될경우 입고일+1일 이라고 나와있어, 저는 회사를 가야하니 렌트도 필요해서 렌트비도 함께 보내드리니 40만원정도 나오고, 휠을 교체할경우 31만원정도에 공임비가 들면 35만원정도 들것같아, 저도 번거롭게 렌트하고 그러고싶진않아 그냥 교체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30만원만 달라, 그 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자를 드리니 또 이게 자기가 왜한거냐고 우기시면서 저금액이 뭐 뺑끼?치는건지 뭔지 내가 어떻게아냐 법대로해라 하셔서 지금 지급명령 신청 해둔 상태입니다. 그분 이름 주소는 모르는 상황이구요 주소보정명령나오면 사실확인촉탁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문자내용에는 아무대답도 안하신상태구요, 통화랑 사건당시 대화밖에 안했습니다.
저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했기때문에 통화내용이나 사건당시 대화내용을 녹음을 하지 못했구요, 휠사진만 찍고 그 가방 사진도 찍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 휠사진을 찍고 제 차량번호도 찍으신상태구요.
다음날 cctv가 있으면 좀 확보를 하던 하려고 가봤더니 그방향을 찍는 cctv는 없더라구요...
제가가진 증거라곤 차사이로 지나갔다가 허리숙이면서(휠에낀걸 빼려고 허리를 숙이셨는데, 그 쇠를 빼는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영상, 당시 휠 손상사진, 견적서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수가있을까요?
제가 잘못한건 한게도없는데 사과라도 제대로 안하시고 저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받네요. 차 뽑은지도 2달밖에 안돼서 더 화나는데 사과라도 그냥 제대로하시면 그냥 제돈 써가면서 교체를하든 복원을 하든 했을거같은데 말을 저렇게 하시니까 저도 너무 화가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차블랙박스에 그차가 긁어 차가 움직이는영상, 주차장cctv확보 후 상대방측에 대물 보험처리해달라고하면 됩니다. 만약해주지않는다면 본인 보험사에 전화해서 먼저보험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차 긁고 연락이없고 튄상황이라면 경찰서 교통조사계가셔서 증거자료제출하시고 뺑소니로 신고하시면 벌금+ 보험처리 한번에가능해요
이게 참 상대방도 억울한게 이해는 되는데
사실 피해 조치는 일어났으니
마냥 회피하면 본인만 손해인데 ㅠ
똑같지는 않지만 제경험상 의견드립니다
저도 약간 실갱이만 하고 자기 책임 없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차를 고치긴해야하니
일상배상책임보험있으면 그걸로 처리하자고
쉽게 이야기했는데
바득바득 우기고만 하다가
자꾸 피하고 저도 신경쓰는게
짜증나서
제 보험사에 상황 이야기하고
자차 처리한다음에 구상권 청구하거라고
보험사에서 해결 부탁한다고 떠넘겼습니다
결국 보험사에서 연락 가니
그제서여 그냥 가볍게 수리비용을
약식 합의하고 종료했습니다.
그간 스트레스가 짜증났지만
결국 이럴라고 보험비 낸거라고 생각하고
보험사에 쎄게 부탁했더니
이렇게 정리되도라고요
저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씨씨티비 영상은 없지만
차 옆을 지나간 기록은 있어서
그걸로 밀어붙였거든요
여탄 증거가 조금이라도 모아서
그걸로 보험사를 설득하든
그사람을 설득하는게 중요했었던거 같습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저런사람이라면 더용서할수없죠
주차되잇던 차량중에 한번연락하셔서 부탁해보세요
그게안된다면 문자로주고받은걸로도충분이 입증가능할겁니다. .....힘내시길. ...
자기가 안했다라고 우기기부터 하면 그냥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에눌없이 가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저는 입주민과 이런일이 있었는데 계속 만나서 보여주셔라만 시전하시길래 그냥 제 자차보험써서 하고 렌트비에 얼마나올거같다고 견적서해서 보냈더니 그냥 현금으로 끝내면 안되겠냐해서 30에 끝냈습니다. 수리는 70이 나오는데 말이죠
사람말이 "아" 다르고 "어"다르다고 현장에서 바로 제 실수 입니다ㅡ 죄송합니다.새차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미안하네요. 어떻게 보상해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괜찮습니다. 미비한 기슨데요 뭘~~" 이렇게 훈훈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인데...ㅡ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ㅠㅠ
저렇게 나오시는 분은 스트레스받고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끝까지 법적으로 밀어부쳐서 금전적인 손실을 주셔야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의 상처가 보상이 되지요... 힘내세요!
제가 보기엔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피해는 분명히 발생했으니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 목격, 휠 손상 사진, 견적서, 사건 당시 대화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신 점이 중요해요. CCTV나 녹음이 없더라도 민사 지급명령과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