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자동차 물건으로 휠 손상 관련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주차된 자동차를 어떤분께서 본인차와 제차사이로 가방을 끌고가면서 휠쪽을 긁으신 상황입니다. 가방은 끌고가는 작업가방 같은거였고, 쇠파이프처럼 긴 쇠가 있고 그위에 사과박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쇠파이프가 휠에걸리면서 손상이됐고 저는 뒤에있었기에 그상황을 목격해 '차에 부딪혔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드리고 차를 확인했을때 휠에 손상이 가있었습니다. 그분도 휠에 걸려서 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셨구요.
그뒤에 제가 기스가 났다 말씀드리니 본인 손으로 닦으면서 이거 컴파운드로 지워진다 등 그런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워부분도 있고 아예벗겨진 부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기가 한거냐고 계속 우기시는 상황입니다. 대화가 되지않아, 경찰을 불렀는데 민사라고 경찰이 개입할수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인정안하는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럴거면 차를 왜끌고다니냐 등 이런발언들을 하셔서 그냥 넘어갈수있는 문제이지만, 발언들 때문에 더 화가났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의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물으시는지 알기 어렵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낮아 소송 비용에 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