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전직원들의 연차수당을 매년 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전직원들의 미사용 연차를 매년 2월에 정산하여 지급중입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입사한 직원이 2024년(4-12월) 동안 연차를 2개 사용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이 직원에게도 2025년 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니면 2026년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2025년 5월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2025년 2월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전년도 4월에 입사하여 아직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년 미만 차 때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최최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이 지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때문에 25년 3월 말에 1년이 끝날 때 연차수당을 주는게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신입직원은 25년 4월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차가 되는 시점에 신입 당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회계연도에 맞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미사용수당 산정 시기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26년이 아닌, 25년 2월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 지연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개별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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