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침한보석새135
새침한보석새135

알바생 예비군훈련 가도 시급 및 주휴를 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님 질문이있습니다

알바생이 예비군 간것도 시급을 다 줘야한다는데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휴도 줘여된다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유급처리 되어야 하며, 나아가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비군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하 '같은 법'이라 함) 제55조[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은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행정해석 2009.12.23. 근로기준과-5560).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규정과 해석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의 시급과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