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되면 배우자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글올려도 처벌안받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폐지되면은요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인터넷글에 올리거나 동네방네 다소문내고 다녀서 바람핀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도 처벌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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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게 되면 위와 같은 불륜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형사처벌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문제만 발생할 것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이 폐지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해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더라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에 글로 올리거나 소문내는 행위가 완전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설령 불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표하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 사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욕설, 비하, 모욕적 표현 등이 포함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배우자의 불륜을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