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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60
날씬한파랑새60

진료영수증에 병원비부분에 급여 비급여부분과 영수증 상단에 건강보험, 일반(비급여)부분에서 두부분의 비급여는 다른개념인가요?

일을하다 다쳐서 상해 실비청구하려는데

따로 산재처리는 안하지만 회사에서 병원비만큼은 따로 주신다할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못받고 일반보험으로 병원에 접수진료받아야하나요?

이경우 4세대실비청구하면 40%만 받게되나요?

일반적인 급여80% 비급여70% 보상과 다른 비급여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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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보험과 비급여 항목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진료비에서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부분이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원한다면 일반 보험으로 접수하여 비급여 항목은 실비보험에서 40%만 보상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70%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급여 비급여의 구분이 안되며 실손보험에서는 40%만 보상이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비급여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실비에서 최저 3만원과 30%중 큰금액을 공제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라면 산재나 일반으로 발생된 비급여도 80%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