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한 문의입니다
2023년에 10월에 사업자 낼때부터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을 해놨고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온라인도 진행하려 하는데 총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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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여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창업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기간동안 100% (수도권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업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하고, 온라인 판매업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