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 일용 혼재 1일 지급액문의
재작년 작년 합쳐서 상용직으로 1년이상(8시간)
상용직으로 요건은 다채워졌습니다
일용근로 올해 2월(2일)에 4시간
4월(1일)8시간
1일 근무후 4월에 신청했는데,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라 일용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엔 보통
1일 지급액이 얼마나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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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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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평균임금의 60%*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거나,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