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무이자 차용시 상환기간 문의?
아버님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차용할 예정인데요.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매월 원금을 100만원씩 상환하며 미상환 원금은 변제기에 전액상환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해도 되나요?
아버님이 정정하시지만 연세가 90세인데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면 나중에 차용으로 불인정되지는 않을까요?
상환기간을 단축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5년정도로 하고 월100만원씩 상환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차용금액과 별도로 2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아서 은행대출금 상환 및 여유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셔도 원금을 계좌이체로 상환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 전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신다면 남은 채권 잔액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차용금액과 별도로 2억을 추가로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진행한다면 기존 차용거래에 영향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납세자분들께서 일부 차용 일부 증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시면 되며, 사망시까지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아버지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