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의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 07. 27. 18:47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족이 잦은 보이스피싱,사기 등으로 송금과 지출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신청하고 싶습니다.)

개인으로 신청하기엔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단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관련 정보나 자료를 얻으려면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성년후견 내지 한정후견이 필요한 상황인지, 즉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내지 부족한 것인이 병원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성년후견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센터를 운영하니 이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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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2021. 07. 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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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아래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021. 07. 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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