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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배
이진배21.01.24
한정 승인 절차, 빚 찾기 등이 궁금합니다

상속 제도 중에 한정 승인이 있다고 꼭 이용하라고만 듣고 배우지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또한 부모님의 빚 등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유품에서 확인해야하나요? 아니면 은행을 가야하나요??ㅠ 구체적인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행안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재산, 채무 등을 통합하여 조회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의 절차와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채무는 부모님 사망시 상속인이 유품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31.>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자치센터를 가면 상속재산조회 원스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