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버지께서 61년생이시라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5년 1월에 수령하게 된다면 75만원 가량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2022년 3월에 수령을 한다면 65만원으로 약 10만원이 줄어 들게 되더군요
개인택시를 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다보니 택시를 판매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당장 수익이 없기는 한데...
이런 경우 조기수령을 해야하는 것인지 단기 계약직으로라도 2025년까지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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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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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연금이 근로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긴 합니다.
현재 단기 계약직으로도 구직이 가능하셔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다면, 수령기간을 좀 미루고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국민연금은 불입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입기관이 길 수록 받을수 있는 연금이 많아집니다.. 60세에 받은것과 65세에 받은것이
기관은 5년쭘이지만,,받을금액과 기간을 수익률을 고려할때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5세에 받은게 이익이라 할수 있겠지만
아버님께서 힘드시고 그런 사항이라면 어쩔수가 없긴합니다. 당연히 일을 할수 있거나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또는 자녀들이
도와줄수 있다면 국민연금시기를 늦추는게 맞을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받아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