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며 62년생으로 올해 8월에 수령예정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안좋고 매출도 많이 줄어서 이자 감당하는데 보태시고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생각하고 계신데 대충 알아보니까 조기수령 시 30%나 감소 되어 나온다고 봤습니다. 8월에 정상 수령 시 135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30%나 감소하면 100만원도 안되어 고민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기수령 하는게 맞는 건지도 고민이고요 ㅜㅜ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수령 시점이 약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30% 떼고 주는게 확실한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정상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조기 수령을 하신다면 약 2.5% 정도의 감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135만원의 예상 수령액에서 약 3만원 정도가 차감되어 132만원 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수령을 고려하신다면 현재의 재정 상황과 필요성을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연금은 정상 지급개시 연령 이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됩니다.
만 58세는 70% , 만 59세는 76% , 만 60세는 82%, 만 61세는 88%
만 62세는 94%
즉 개시연령 5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당 6%씩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1969년생 이후로 65세에 정상수령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령예정자가 몇개월 당겨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국민연금은 본래 지급개시 연령보다 5년 빠르게 수령가능하지만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조기국민연금은 1년마다 6%, 월 0.5%, 최대 3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5개월이라면 2.5% 감액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 일찍 지급시 1년마다 6%로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30%는 5년 조기노령연금수령시에 해당되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조기수령에 관해서 확인 받으신 것이 맞나요. 저도 조기수령 중인데 30%씩이나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정상수령시 매월 57만원인데 현재 2만5천원 정도 차감된 금액으로 매월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이내에 연금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최대 5년동안 감액률이 적용되서 연금액을 받게 되고요. 5개월 일찍 받아도 5개월 동안 감액률이 적용되어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정확한 지급 개시일인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령의 생일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는데 매달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이 되는 시기에 받는 것이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이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