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으로 산정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982, 2022.5.6.).
예를 들어,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2일, '2일근무 1일휴무'는 2일의 근무일의 근로시간/3일 등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