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 퇴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악덕 임대인을 만나 몇차례 싸우다가 임대인분이 취하신 상태의 전화로 당장 퇴실하라는 식의 전화 통보를 받아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쳤어요..
일단 임대인과 통화로 녹음만 되어있기에 법적 효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17일 퇴실이며, 다행히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일주일에 입주를 하고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데
저희는 마음 놓고 퇴실해도 되나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워낙 악덕 임대인이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