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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오릭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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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악덕 임대인을 만나 몇차례 싸우다가 임대인분이 취하신 상태의 전화로 당장 퇴실하라는 식의 전화 통보를 받아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쳤어요..

일단 임대인과 통화로 녹음만 되어있기에 법적 효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17일 퇴실이며, 다행히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일주일에 입주를 하고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데

저희는 마음 놓고 퇴실해도 되나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워낙 악덕 임대인이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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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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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놓는 것이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악덕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녹음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퇴실 날짜와 보증금 반환 날짜, 금액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퇴실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퇴실 시에는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두시고,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또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통화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서면 합의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더욱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