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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 내고있는데, 취직하고 되면 별도의 수속없이 자동으로 취직한회사에서 납입하게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직하여 4대보험 가입 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에 근로자가 별도로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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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인으로 취업하시게 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며 월급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