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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01
경제적 자유0123.09.09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국내주식은 5000만원이상, 미국주식은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고지서로 따로 고지를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납부는 몇월에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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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고지납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한번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국내주식 5천만원이라고 알고계시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인데 이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까지 자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현재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하며, 25.01.01 이후부터 소액주주도 5,000만원 공제 후 세금을 납부합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