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거절 시 소송에 걸릴 수도 있나요?

2022. 01. 11. 21:51

당xxx이라는 중고거래 어플에서 직거래로 1주일 전에 불판 테이블을 판매했습니다

1주일이 지난 오늘 불판을 처음 사용해보았는데 가스 부분에서 자꾸 불이 붙는다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여쭤보았는데

가스를 끄는 과정에서 손이 살짝 데였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던 제품이었습니다 잘 사용하던 모습의 사진도 있구요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1주일이 지난 시점이라 환불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거절시 소송 제기도 가능한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하자의무에 따른 환불의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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