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 책정시 별도로 자료 확인을 하지 않나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금액에서 모든 금액이 차감이 되었기에

세무서에 알아보니 중복 책정된 재산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던데

담당자가 심사과정에서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장려금이 높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