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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금액에서 모든 금액이 차감이 되었기에
세무서에 알아보니 중복 책정된 재산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던데
담당자가 심사과정에서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장려금이 높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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