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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처럼 공무원도 두발로인해 불이익을 받고 그러나요?

육군에서 군무원이 군 간부 표준형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고 징계를 당했다고 하던데요. 이런걸 보니 공무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발로 인해 징계를 당하기도 하나 해서 질문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 사회에서는 두발로 인해서 징계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이상한 색으로 염색을 하거나 튀는 머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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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일반 공무원은 두발만으로 징계받는 경우는 드물거같고 군무원이라는 특성상 규정이 더 엄격해서 두발 기준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을거같긴하네요

  • 일반 공무원은 두발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단정함 기준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군 조직 안에서 일하는 군무원이나 일부 특수직은 조직 특성 때문에 외형 규정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차이입니다.

  • 불이익의 형태군무원: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될 경우 감봉, 견책 등의 법적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승진 제한이나 수당 삭감으로 이어집니다.일반 공무원: 법적 징계보다는 조직 내 분위기에 따른 상사나 동료의 부정적 인식, 성과 평가(근태나 태도 점수) 등에서 무형의 불이익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염색이나 비교적 자유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도 관대해지는 분위기입니다.

  • 일반 행정직 같은 공무원은 군무원이나 군인처럼 두발 규정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군대는 군 기강과 전투 준비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복장이나 두발 규정이 엄격한 편이지만,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정도만 지키면 되거든요.

    ​품위 유지라는 기준이 조금 주관적일 순 있지만, 보통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염색이나 펌, 머리 길이 때문에 법적인 징계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요즘은 공직 사회도 예전보다 유연해져서 단정한 범위 내에서는 개성을 많이 존중해 주는 분위기예요.

    ​다만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라면 너무 튀는 스타일은 조직 내에서 눈치가 보일 순 있겠지만, 적어도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