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직 같은 공무원은 군무원이나 군인처럼 두발 규정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군대는 군 기강과 전투 준비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복장이나 두발 규정이 엄격한 편이지만,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정도만 지키면 되거든요.
품위 유지라는 기준이 조금 주관적일 순 있지만, 보통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염색이나 펌, 머리 길이 때문에 법적인 징계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요즘은 공직 사회도 예전보다 유연해져서 단정한 범위 내에서는 개성을 많이 존중해 주는 분위기예요.
다만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라면 너무 튀는 스타일은 조직 내에서 눈치가 보일 순 있겠지만, 적어도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