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에 빗물 유입 피해고소장 날라왔는데 저희 잘못신가요?
중간에 맨홀있는 길이있고 우측에 길보다 낮은 시골집(폐가수준)이 있으며 길 좌측에 그보다 낮은 재대의 논250평이 저희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며 집주인이 주말마다 도자기 굽는용도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큰아버지께 무상대여해주기 위해 2022년경 논을 밭으로 만들면서 흙을 길이랑 같은높이로 트렉터로 매웠습니다. 그후에 비가 많이 올때 빗물이 그집으로 유입되어 집주ㆍ인이 4600만원의 재산피해(400 만원은 도자기 재료)가 났다며 고소해 몇일전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가 피해집에 방문했을때 벽지가 젖고 말랐는데 거의 멀정하고 다른 피해도 없는걸로 보이며 도자기 재료도 사진만 찍고 사용했는지 버려서 없다는 말뿐이라고 합니다. 제가볼땐 피해비용이 말도안되며 재료피해도 거짓말 같습니다. 2023년에 안전신문고로 민원을 재기했다고 하였고 이장님 도움으로 동내개선사업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무산될경우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재판을 가면 저희가 승소할수 있을까요?
질문 2. 재판과정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3. 법률비용은 지는쪽이 부담해야되는게 맞나요?
질문 4. 재판을 한다면 저희가 준비해야될건 어떤것이 있을까요?
질문 5. 사기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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