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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땅돼지207
22년 02월에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11월 늦게 했는데
이런 경우 전입신고 전 월세는 공제받지 못하나요?
월세납입내역하고 임대계약서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여야 월세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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