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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짜릿한산토끼
제가 월세를 2023년 12월 부터 2024년 11월 까지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 신고를 미루다가 2024년 11월 1일에 했어요. 이 경우에는 11월에 납부한 월세만 인정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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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 요건 중 해당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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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전입신고 이후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11월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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