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가격표랑 다르게 바가지를 당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 신고하면 되나요? 법적인 조치를 해주나요?
술집에서 술을 다 마시고 계산하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게 나와서 살펴보니 가격표보다 더 많이 받았더군요. 그래서 따지니 나몰라라 해서 신고하려는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또 여기서 법적인 조치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술집에서 가격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이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상담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해당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사업자와의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격표와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
경찰 신고: 만약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유효하지만,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각각의 권한에 따라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분쟁 조정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법적 조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격표와 다르게 대금을 받는 행위 역시 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상대방에게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정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치는 직접 경찰에 고소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위반 사실을 조사받게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입니다. 즉 정상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결제를 유도한 것 자체로 기망행위가 되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