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태평****
2020. 07. 02. 14:24

복식부기 대상자인 업체인데요.

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까지 연장된지 알았는데, 신고는 제때해야 하는 듯 하네요..

(1) 신고기한내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기한후신고라도 하면 무신고는 아닌지요..? 만약 가산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색해보면 작년같은 경우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왔는데, 올해는 해당사항 없는거죠? 기한후라 뭐가 달라지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 기한(20.06.01)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고려해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3개월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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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도 기한 내 하지 못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지연일수(하루 0.025%, 연 9.125%)에 따라 가산되는 가산세입니다. 따라서 8월말일 이후 신고하면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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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추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액은 납부해야할 세액의 20%입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x0.025%x미납기일 만큼 부과되며 기한 후 신고하셨을 경우 신고기한의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시 20%를 감면해줍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는 2020년 8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므로 그 전까지 신고하여 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납부기한 연장이 기한 후 신고자들에게 까지 적용되는 지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020. 07. 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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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기신고기한 경과후 신고는 기한후신고로서 무신고가산세 대상입니다. 일반무신고의 경우, Max(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로해서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경과후 익일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해서 기한후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가산세입

                 니다

        2020. 07. 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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