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문제 오피스텔 난방계량기가 적산열량계인데 사용량을 물소비량(톤)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이사온 오피스텔이 난방계량기 적산열량계 입니다 그런데 고지서에는 열량단위로 등록안하고 톤단위(일반유량계량?)으로 등록해놨습니다.

주택열량 단가는 현재 키로당 98,260원입니다

제계산: 108mwh(사용량) * 98.26원(키로당 단가) =10,612.08원

고지서: 108mwh(사용량) * 167.5원(키로당 단가) = 18,090원

고지서 단가 산출방식 : 전체기준- 7,902,340원(청구된 사용요금) / 47,177톤 (열량이 아닌 유량사용량?) = 167.50 (키로당 167,500원)

이것이 정상적인가요?

1- 열량을 귿이 수량(톤)으로 왜 계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관리소물어보면 경리여자분이 원래 그렇고 이유는 모른다라는 바보같은 답을 합니다.

  1. 열량을 수량(톤)으로 변환할수 있나요?

  2. 타 오피스텔 최소 2군데 확인결과 모두 세대열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합니다.(제 계산법)

이유를 아시는분 좋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산열량계로 측정된 열량을 톤으로 변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정확한 요금 계산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열량은 톤으로 직접 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두 단위는 서로 다른 물리량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열량은 에너지의 양이고 톤은 물의 질량을 나타냅니다.

    질문처럼 적산열량계로 측정된 사용량에 키로당 단가를 곱하여 요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경리 담당자가 아닌 관리 소장이나 기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요금 계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는 해당 지역의 지역난방공사에 연락하여 정확한 요금 계산 방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공단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