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출증명특례적용관련(항공권구입)

법인에서 업무관련 연수를 위해 여행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여기서 항공권에 대한 금액은 지출증명특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첨부할 서류를 어떤것들을 첨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보이스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티켓을 첨부를 해야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테켓 및 해외일정 및 이체증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금원이 해외출장비가 명확한 경우 무조건 비용처리 되시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항공권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나 영수증만 있어도 가산세 없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