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면 탄다고 해야 하나요? 보험가입할때요
보험 가입을 할때 보험사에다가 이륜차를 탄다고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얘기 안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일까요?
제몸에 대한 상처 처리 얘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운행 고지를 하게 되면 상해 부분 보험료가 조금 할증이 됩니다.
1회성으로 사고는 보장이 되겠지만, 주기적인 운해에 대해서는 면책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이륜차를 운행한다면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타다가 사고가 나면 기존보험은 이륜차사고 부담보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가입할때도 질문서에 이륜차운행한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의 경우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청약서상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 운행의경우 위험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 이륜차부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직업,직무,동호회 활동등으로 인한 이륜차 운행중 사고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이륜차 운행여부에 대해 아니오 라고 답변한 뒤 이륜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회성 운행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데 제약이 있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 보험 등을 가입하실 때 오토바이를 타시면 탄다고 고지를 해야합니다.
즉, 고지를 하시고 않은 상황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탑승 여부는 가입전/후 알릴의무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입이후 해당 내용이 확인된다면 보험금 보상이 불가하며, 보험계약이 강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사항에 오토바이탑승여부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고지하셔야합니다.
만약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추후 고지의무위반사항에 해당되어 보험사에서는 해당보험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이륜차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이때 이륜차를 운전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시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운행하신다면,불미스런 분쟁을 방지하려면 고지하시고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장받지 못합니다
고지위반에해당됩니다
오토바이 전동기 등은 이륜차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 보험사 상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해담보 상품은
이륜차 운전에 대해서 부담보가 걸려있습니다.
오토바이나 킥보드등은 위험률이 높아 보험사에서 보장을 안해준다는거죠.
그래서 이륜차를 직업적으로나 출퇴근등 지속적으로 타는 경우는 고지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을 할때 보험사에다가 이륜차를 탄다고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이륜차를 타는 사항은 고지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얘기 안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일까요?
: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의 경우 이륜차 부담보특약이 적용되어 이륜차 운행중 사고로 인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를 탄다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륜차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상해 보장도 적게 들어가며 또한 상해담보도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고지를 안하고 가입하면 이륜차 사고시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이륜차운전(오토바이)은 고지해야 하며 오토바이운전시 심사결과 가입담보 제한이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시 보장을 못받을 수 있으며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로 인한 상해 발생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상해보험 가입시엔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더라도 필히 고지하심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이륜차 운행을 미고지후 가입한 사고시 보상은 제외되고 보험료 추징금도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