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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날쥐16
지혜로운날쥐1622.01.28

애플로 구독한 유튜브프리미엄, 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20.02.06 ~ 21.09.06 사이에 유튜브프리미엄이 애플 구독 11500원, 구글 구독 8690원으로 이중결제 되었습니다.

이중결제를 하게 된 계기는 애플구독을 이용 중 애플의 오류로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았고 서비스이용을 위해 결제 하라는 알림이 떠서 구글로 또 구독하게 된 것 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애플로 구독중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구글로 결제를 하였으니 애플에서의 구독은 취소되고 구글로만 결제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서비스 제공은 되지 않은채 계속해서 결제만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21.09.30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21.08.06, 21.09.06 결제 건은 환불을 받았으나 나머지 건에 관해서는 60일이 지나버린 사항이라 애플에서는 조치해줄 방법이 없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환불이 불가능 하다며 <Media Service 이용약관>
http://www.apple.com/legal/internet-services/itunes/appstore/kr/terms.html 을 참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글에서는 매월 5일, 애플에서는 매월 6일에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월 5일에 결제되는 구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 받았고 애플에서는 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애플에서의 환불정책이 60일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참조하라며 보내준 미디어서비스 정책에는 60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항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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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서비스제공자측 과실로 인해 서비스제공을 받지 못한것이라고 한다면 환불이가능합니다만 과실유무 입증이 어느정도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환불에 대한 절차상의 이의 신청이 필요하고, 해당 약관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컨텐츠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기타 관련 민사상의 절차가 필요한 바, 구체적인 실익 여부를 따져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주장을 해야하겠습니다.

    애플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자신들이 보내준 자료에 기재된 사항이 없다면 이를 소송절차에서 유리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