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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퓨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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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프랜차이즈 매장 지점 폐점으로 인한 실업 급여

프랜차이즈 카페에 4대 보험 가입 없이 24년 5월에 3시간 근무로 최초 입사하였고 계약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항목에 따라 계속 근무해오다 5시간 근무로 전환하며 25년 2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5.02.14.부터 25.05.14. 까지로 되어있고 항목에 특이사항이 없을시 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시급 금액 변동, 근무 조건 변동, 회사가 계약 기간 전 계약 만료 통보가 있습니다. 추가로 근무 장소는 회사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한다 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현 근무하고 있는 매장이 4월 30일자로 폐점한다는 소식을 24일에 퇴근 후 매니저 연락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매장에서 근무를 원하지 않아 30일자로 일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혹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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