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매장 동시
창업을 하는데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모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창업감면을 모두 못받나요?
온라인매장것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인바,
만일 감면대상 업종과 비감면 업종을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창업당시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겸영하는 자가 업종별로 구분기장하는 경우,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오프라인매장과 온라인매장 업태,종목을 같이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온오프라인 동시에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소매업은 불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소득만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