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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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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내역 주점 및 노래방 계정처리요

일반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되어있는건 회식때 갔다고 해도 접대비로 빼는게 나중에 문제없다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나요?

노래방도 회식때 간거긴해도 접대비로 빼는게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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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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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 가는 경우도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범위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아닌 특정인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이 사회통념상 큰 금액인 경우 품의서등을 통해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지출중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손금에 산입되는 반면, 접대비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단란주점에서 회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회식 장소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반 노래방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직원 간 회식으로 노래방을 방문한 비용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직원 간 차별이 없는 회식비용이어야 하며 (특정인만 사용하는 노래방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x)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명이 어려움이 있다보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내의 임직원들끼리 회식비로 지출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거래처와 간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