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내역 주점 및 노래방 계정처리요
일반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되어있는건 회식때 갔다고 해도 접대비로 빼는게 나중에 문제없다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나요?
노래방도 회식때 간거긴해도 접대비로 빼는게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 가는 경우도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범위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아닌 특정인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이 사회통념상 큰 금액인 경우 품의서등을 통해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지출중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손금에 산입되는 반면, 접대비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단란주점에서 회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회식 장소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반 노래방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직원 간 회식으로 노래방을 방문한 비용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직원 간 차별이 없는 회식비용이어야 하며 (특정인만 사용하는 노래방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x)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명이 어려움이 있다보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내의 임직원들끼리 회식비로 지출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거래처와 간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