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이 터무니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제 소유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헌데.. 제 토지가 임야이다보니..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의 보상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