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토보상이 가능한 근거 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것을 대토보상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수있다는 근거 법은 어떤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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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것을 대토보상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수있다는 근거 법은 어떤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