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인상착의나 킥보드 회사만 아는 상태로는 상대방의 특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상대방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면 배상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