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10일 주휴수당하고 상관있는날인가요?
저희회사는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근데 10월에는 쉬는날이 많아서 쉬는날모두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요..
10월10일에 유급병가사용하면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주에 주휴가많아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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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10일에 유급병가 등을 사용한다면 해당 주 전체를 쉬게 되어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게 되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