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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금조142
소중한풍금조14222.04.01

부동산 복비 내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년 계약인데 1년 살고 나갑니다.

부동산에서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며 저한테 회사게시판에 올려서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고, 1년 살고 나가면 제가 복비를 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세입자를 구해서 부동산에 소개하면 복비를 안내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진 찍어서 매물 직접 올리고, 매물보고 방보러 오는 사람들 다 상대하고, 고생해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연결해줬는데... 부동산에서 이사가는 날 저한테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복비를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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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계약에 1년살고 나갈때 복비를 낸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분의 복비를 내주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직접 구했다면 임대인분의 복비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도 부동산에서 구한것이 아니기에 복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서는 대필료라고 하여 5~10만원 정도의 소액만 받고 계약서를 같이 써줍니다.

    부동산이 세입자를 구한것이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복비를 요구한다면, 다른 부동산에가서 대필료내고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는 경우는 임댜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임차인이 구해도 임대인의 중개보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구하느라 고생했으니 반만 받으라고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중개사가 쓰면 복비는 당연히 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실질적 노력을 다했고 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서만 썼기에 질문자께서 모든것을 다했는데 왜 중개사가 돈을 받는가 하실겁니다. 그러나 중개사는 계약이행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는겁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보수를 받는거고요. 다만 질문자가 새로운세입자를 구하는데 노력을 하였으므로 일정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감액을 요청할수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을 구하였고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만을 작성하는 경우 대필정도인 만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