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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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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세대 주인도 건물 내놓았고 원룸 사는 전세 끝난 시점부터 2달전 부터 통지 하고방 내놓았는데 전세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4월초에 전세계약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2달전부터 통지했고 우연히 네이버 부동산에 보다가 원룸 다세대 건물주인도 건물 파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매물 홈페이지에 다 찾아보고 있는데도 제가 사는 원룸만 나오지 않았고 찾아오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들은 이미 나왔지만 제가 사는 원룸만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인분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전세금 많이 내렸다고 하고 다른 부동산 매물 홈페이지 다시 전세금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원래 전세금 팔천오백만원입니다

지금은 전세금 오천만원이고 주인분께서 나머지는 본인 돈으로 전세금 저한테 주신다고 하는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물어보신거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것이라면 그건 주인이 줘야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안주면 그게 전세사고(전세사기)가 되는것이고요.

    전세란게 원래 주인의 양심에 기대한 거래이기에 주인이 주면 받을 수 있고 안주면 내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해서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지금은 준다고 했으니 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3500만원 낮춘 것은 집주의 현금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내돈으로 주겠다는 약속은 어겨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4월 초 만기 당일 전액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2달 전 통보했더라도 지금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액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하시고 만기일에 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먼저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대항력이 사라져서 돈을 영영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만기 다음날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사나 다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주인의 호의를 믿지 마시고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라는 법적 안전장치를 즉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다 받으셔야 전출을 하고 또한 이사를 가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등으로 회수를 하는 수 밖에는 없으니 임대인께서 주신다고 하니 우선은 믿고 기다리는 것이 답으로 보여 지고 다른 집 이사를 가야 되니 보증금회수에 확답을 달라고 보증금 미 회수 시 계약파기가 되면 문제삼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다시금 확답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4월초에 전세계약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2달전부터 통지했고 우연히 네이버 부동산에 보다가 원룸 다세대 건물주인도 건물 파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매물 홈페이지에 다 찾아보고 있는데도 제가 사는 원룸만 나오지 않았고 찾아오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들은 이미 나왔지만 제가 사는 원룸만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인분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전세금 많이 내렸다고 하고 다른 부동산 매물 홈페이지 다시 전세금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원래 전세금 팔천오백만원입니다

    지금은 전세금 오천만원이고 주인분께서 나머지는 본인 돈으로 전세금 저한테 주신다고 하는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보험 당연히 안 드셨죠?

    이것만 들어있으면 100% 받습니다.

    그런데 안 드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내 보증금 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없나요?

    전세보증금으로 대충 추산해보면

    나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있으면 매매를 할까요?

    아니죠

    그럼 집주인말은 시간 벌기위한 입바른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2개월 전에 전화 녹취나 문자보낸거 꼭 확보하셔야 해요

    이게없으면 묵시적연장이니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어요

    다음

    지금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계약 만료일인 4월 몇일자로 계약을 해지하며, 약속하신 대로 전세금 8500만원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세요

    만약 만료일에 못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건 복잡하니 다음에 하고

    집주인한테 다시 전화해서

    꼭 녹취 남겨놓으세요

    2개월전에 말씀드렸던 만기때 전세금 꼭 좀 빼주세요

    보통 이런글 올리시는분은

    전화만 했지 녹취가 없어

    나중에 불리한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아주 최악이예요

    빨리 움직이세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액을 본인 돈으로 주겠다는 말은 개인적인 약속일 뿐이며 만기일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먼저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안됩니다. 4월 초 만기 당일에 돈을 다 못받으면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완료된것을 서류로 확인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건물이 팔리면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승계되지만 새 주인의 재력이 의심된다면 매매 사실을 안 즉기 기존 주인에게 승계 거부 및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돈을 요구해야 합니다. 2달 전 통보한 문자나 녹음 내역을 잘 보관해두시고 만기 전까지 집주인에게 전액 반환에 대한 확답을 문자로 다시한번 받아두셔야 안전합니다. 즉 돈을 다 받기전까지는 이사하지 마시고 만기 당일 미지급 시 바로 내용증명서 발송 및 임차권등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기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 임대인도 전부 반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반환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계약 만료 때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건물 매물을 내놓았고, 전세 만료 2달 전에 통지한 점은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전세금이 8,500만 원 이었으나 현재는 5 천만 원만 계약금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집주인이 본인 돈으로 보충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집주인의 약속 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가능하면 보증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합의가 어렵거나 반환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법적 절차(예: 법원에 임차 권 등기 명령)를 밟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절차가 있지만 가능하면 임대인과 잘 소통 하셔서 보증금을 잘 받아 나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시 8,500만원 전액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시세 하락은 세입자 책임이 아니고 내린부분만큼 임대인이 보태서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역전세라 지연 가능성은 있습니다

    건물 팔려도 보증금 권리는 유지되므로 임대인과 이런부분을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