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퇴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건가요?
주택대출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이나 기타 돈 문제들로 갚아야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일부가 필요하다면 퇴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건가요?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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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후에 대한 대비로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실 수 없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집을 매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집 전세금을 내는 경우 (무주택자)
본인, 직계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개인 파산
등의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 중간 정산은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