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IRP계좌를 2개로 만드시는 것은 세액공제용도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이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던 IRP계좌를 해지하시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으셨던 것을 다 다시 물어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처럼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연금으로 수령하실 것이라면 굳이 2개를 만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