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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하늘소64
한 사람이 a회사에 근로소득 가입자이고 개인사업장도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있어서 각 두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이중부과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간소화 pdf 나와있는 국민연금과 건보료의 경우 두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인건가요?그럼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금액이 들어가면 안되고 a회사에서만 부과한 금액을 반영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사업장의 보험료이며 두 보험료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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