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4대보험 이중부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 사람이 a회사에 근로소득 가입자이고 개인사업장도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있어서 각 두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이중부과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간소화 pdf 나와있는 국민연금과 건보료의 경우 두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인건가요?

그럼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금액이 들어가면 안되고 a회사에서만 부과한 금액을
반영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사업장의 보험료이며 두 보험료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