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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뱀눈새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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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신경손상 보상금을 알고싶어요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우리한 느낌이 들어 다른 치과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칼시펙스라는 약물과다로 신경 손상이 왔다고합니다. 너무 분해서 해당치과에 가서 어떻게 보상할거냐 물어보니 임플란트만 공짜로 해주겠다고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일실수입에 이것저것 해도 1,000만원 이상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정확히 얼마 정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나이는 42살이고 전업 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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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치아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가 될 것 입니다.

      치아 치료비는 현재 진행되는 치료비와 교체 비용 정도며 위자료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일실수익의 경우 치아 1개면 발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치과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얼마가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치과측에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실수입이 나오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위 노동능력상실률 예측이 어려워 손해배상액 계산이 제한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치과 전문의 등의 치료비 상당의 소견을 받아 향후 들어갈 치료비 상당 손해 및 관련 하여 장애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산정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할 치료비용(적극손해), 이로 인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소극손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