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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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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 대한 질뮨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6세이하/ 65세이상자 항목에

지출액은 1,145,700이고 공제대상금액은 625,441

원인데 625,441원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랴주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 - 본인 급여 x 3%가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