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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행운의후루티153
행운의후루티153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직장의 고객게시판에 공개글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여 민원내용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해당 민원 상황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였고, 주변에서 들은 걸 토대로 제 생각과 사실을 적었습니다. 지인은 제가 쓴 글을 보고 객관적 사실만 있음 모를까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와 직업적으로 깎아 내리는 말을 써놔서 벌금이라도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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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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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귀하가 작성한 글이 공연성을 갖추고 있고,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글에 비하하는 표현이나 직업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글을 삭제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과나 잘못 인정은 피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글이나 해명을 자제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은 해당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과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겠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양형에서 유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