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직장의 고객게시판에 공개글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여 민원내용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해당 민원 상황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였고, 주변에서 들은 걸 토대로 제 생각과 사실을 적었습니다. 지인은 제가 쓴 글을 보고 객관적 사실만 있음 모를까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와 직업적으로 깎아 내리는 말을 써놔서 벌금이라도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귀하가 작성한 글이 공연성을 갖추고 있고,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글에 비하하는 표현이나 직업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글을 삭제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과나 잘못 인정은 피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글이나 해명을 자제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은 해당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과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겠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양형에서 유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