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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다가 차량과 추돌사고가 날 경우 과실상계할 때 무면허도 감안이 되나요
전기자전거도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데 운전면허 취득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차량과 추돌사고가 나면 무면허 부분에 대해 과실 상계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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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데 운전면허 취득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차량과 추돌사고가 나면 무면허 부분에 대해 과실 상계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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