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제8조 제1항이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