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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기쁜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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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 유동월급에 대해서 6대4 비율로 못벌때나 잘벌때나 유동적으로 가능한가요? 세금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랑 사업을하면 제가 초기자본금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 후 수익이 나면 동생이 사장이고 주요 업무를 하고 제가 보조 업무및 영상 관련업무를 맡아서 하게되어 동생 6 저 4의 비율로 유동적인 월급을 받으려하는데 가능한가요? 고정적인 월급만 가능할까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족사업에서 월급을 받으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업형태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6:4로 정하여 수익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익률 배분 기준 및 방법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2. 세금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