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급여 제대로 받는게 맞을까요?

1. 기본 정보

​사업주: 김** (반*)

​근로자: 이**

​계약일: 2026년 4월 1일

​근로개시일: 2026년 4월 1일부터

​2. 근무 조건

​근무 장소: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점 반*

​업무 내용: 매장 업무 (판매 및 관리 등)

기본 근무: 13:00 ~ 21:00

​혼자 풀근무 (주 1~2회): 10:00 ~ 21:00

​서류상 휴게시간: 17:30 ~ 18:30 (1시간)

​실제 휴게 실태: 혼자 풀근무하는 날은 손님이 없을 때만 '눈치껏' 쉬어야 함.(주 1~2회 근무)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하므로 사실상 **완전한 자유시간이 아닌 '대기 상태'**임.

​이로 인해 계약서에 명시된 1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그리고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 늦게 끝난적이 3번 있음.

​3. 임금 사항

​기본급: 월 2,400,000원(풀근무 9번,기본 근무 16번)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없음

​임금 지급일: 매월 5일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 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4. 기타 사항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사회보험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3.3%제외로 협의완료)

<질문>

1.월급 240만원이 제가 일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것이 맞나요?

2.월급을 최소 얼마이상 받아야 하나요?

3. 근로계약서에 이상이 없나요?

4.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